대한민국/당진시
2019년 04월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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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획및 환경성 검토
환경 허가
현대그린파워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적극대응
부생 가스를 통한 전력 생산의 시작, 통합환경허가
건화 환경평가부는 2019년 현대그린파워에서 발주한 통합환경허가 취득 사업을 수주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의 제철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수준 진단, 통합환경허가 등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게 되었다.
건화는 주요 시설물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로 현황을파악하며 시설물 보완 시 허가 취득까지 실행해 주고있다.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10개 인허가 사업장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한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환경평가부로서는 신사업 영역이 생기는 것이니 반길 일이다. 건화 환경평가부는이미 2010년 대구그린파워, 2019년 고성그린파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진단, 인허가 등의 과업을 수행한 바 있다.